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의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중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유형과 상황에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전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단, ARS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중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지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지원 |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재산 초과 시 | 2억 4천만원 이상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지급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반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000만 원 이하 | 9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이하 | 21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재산 1.7억 이상 | 해당 없음 | 산정액의 50% |
재산 2.4억 이상 | 해당 없음 | 지급 제외 |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태는 '접수완료', '심사진행 중', '지급대상여부 검토 중' 등으로 표시되며, 이는 지급 심사가 계속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지급결정' 또는 '지급예정일'이 표시됩니다.
심사 과정 중에는 예상 산정금액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시스템상의 데이터 갱신으로 인한 것이며,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청 건이 많은 시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A
Q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각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상반기 신청은 3월, 하반기 신청은 9월에 진행됩니다.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상태가 '심사진행 중'으로 계속 표시되는데,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2. '심사진행 중'은 지급 심사가 계속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신청의 경우 6월 중순부터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은 12월 중,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6월 중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3.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