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마감전 3일은 홈택스 서버가 접속과다로 마비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환급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의 업무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면 복잡한 세무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임대소득자, 주식·가상자산 거래 소득자 등이 대표적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는 전문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추후 환급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 | 신고 대상 기준 | 비고 |
---|---|---|
사업소득 | 모든 사업자 | 1인 기업 포함 |
프리랜서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 지속적 수입 있는 경우 |
임대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
주식/가상자산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 금융소득 합산 필요 |
근로소득 | 2곳 이상 근무 시 | 연말정산 미정산 대상 |
✅ 지급 금액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소득에 따라 산출되며, 기본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후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3,000만원인 프리랜서의 경우, 공제항목 등을 반영해 약 200만 원 내외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소득이 적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통상적으로 신고 후 약 1~2개월 내 입금됩니다.
소득 금액 | 예상 납부세액 | 환급 가능성 |
---|---|---|
1,000만원 | 무(또는 환급) | 높음 |
2,000만원 | 약 50만원 | 보통 |
3,000만원 | 약 200만원 | 낮음 |
5,000만원 | 약 600만원 | 거의 없음 |
7,0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전무 |
✅ 유효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를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고 후 통상 1개월~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일은 국세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마감일 직전 신고자는 상대적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고 후 결과 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내역조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접수일, 심사 상태, 환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예상 환급액과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확정되면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통보되며, 계좌 미입력 시에는 지연될 수 있으니 계좌정보 입력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소득자료와 증빙이 있어야 하며,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종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환급은 실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나 예정납부세액이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충분히 적용했을 경우에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내 입금됩니다.
Q2.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소득이 적거나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필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와 공제를 제대로 신고함으로써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Q3.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환급도 지연됩니다. 가능하다면 성실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간을 넘겼다면 즉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